구미 불산 가스 누출 당시 초기에 제독제인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차례 중화제인 소석회 살포를 요청했지만 소방방재청은 소석회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소석회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대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강북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소석회 사용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인명구조와 불산 가스 누출 밸브를 차단하기 위해 물을 뿌려 시야를 확보해야 했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INFO GUIDE’대로 물을 뿌리는 것이 불산 가스를 제독하는 물리적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소방당국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10월12일 지적했다.

유대운 국회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은 밸브차단 전후 물을 뿌린 것을 제독작업으로 본 것인데 환경부 지침의 ‘누출방제요령’은 가스의 희석과 제독이 함께 나열돼 있어 물을 뿌렸다고 중화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대운 의원은 이어 “시야확보가 어려워 소석회를 뿌릴 수 없었다는 주장도 변명으로 밸브를 잠근 뒤 14시간 동안이나 소석회를 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된다”며 “결국 소방당국은 소석회 살포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가스누출 차단에만 급급해 불산은 제독이 반드시 필요한 유독물임을 알지 못해 살포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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