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비위 사실로 인해 부적격 경찰관으로 분류돼 재활교육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경기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료 후에도 다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원도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전국의 70.8%를 차지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 2009년 3월 쇄신안 발표 후부터 부적격 경찰관 퇴출을 위한 요주의 직원을 선별, 경찰종합학교에서 자기계발향상과정교육을 실시 중인데 4주간 실시되는 재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에서 550명으로, 이 중 경기경찰청 소속이 178명, 32.3%로 가장 많았다“고 10월19일 밝혔다.

경찰인력이 7000여명 많은 서울(93명)보다는 절반 가량 높은 수치고 인천(32명)보다는 6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재활교육 수료 후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재비위자도 최근 4년간 전국 24명의 인원 중 17명, 70.8%로 드러났다.

교육 수료 후 재비위자는 경기경찰(17명)과 인천(4명), 충남(2명), 전남(1명) 순이었고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청은 재비위 인원이 없었다.  

김민기 의원은 “개선의 여지를 줬음에도 또다시 재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쇄신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직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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