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부기관들의 ‘이해관계업체 비용부담 해외 출장’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강북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공무원연금공단 2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무려 10회에 걸쳐 이해관계업체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월23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는 이해관계업체가 모두 두 기관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곳이었다.

이해관계업체들의 비용부담 방식도 다양해 2010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펀드운용사인 KB자산운용이 중국출장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부담했고 기관은 일비와 식비만을 부담했다. 기타 경우는 기관이 항공료와 일비를 부담하고 이해관계업체가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는 10회 출장에 항공비와 숙식비를 모두 이해관계업체가 부담했고 기관은 일비만을 일부 부담해 3개 기관중에서 이해관계업체의 부담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업체와의 동반 해외출장은 유착관계 형성으로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무 국외여행에서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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