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산사태, 침수 및 낙석위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지역(31가구, 70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4세대, 8명 거주)
대상지역은 강원 8가구(16명), 전남 9가구(26명), 경남 14가구(28명)이다. 이 중 낙석,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 6가구, 하천범람 등 침수위험이 있는 곳 20가구, 붕괴위험이 있는 곳 5가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외딴마을 이주사업은 지난해 7월14일 이명박 대통령이 호우피해 대처상황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했던 지시와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피해사례, 위험성 상존여부 등에 대한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및 이주희망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지구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지난 3월30일 사업지구를 확정했다.

▲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2세대, 4명 거주)
해당 자치단체는 오는 4월중으로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주택보상, 건물철거, 이사비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며 토지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주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우기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대상 지역 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4세대(5명)가 거주하는 외딴마을의 경우 소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루사(2002년 8월30일), 지난 2004년 6월,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가 있었다.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4세대, 5명 거주)
전남 순천시 조곡동 2세대(4명)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대지가 도로 및 하수도 보다 30∼80㎝ 낮아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2009년 7월 집중호우시 노면수 및 하수도물 유입으로 주택이 침수됐다.
 
경남 의령군 봉수면 거주 4세대(8명)가 거주하는 외딴마을의 경우 지방하천 연접지역으로 지대가 낮고 하천폭이 협소해 태풍 루사(2002년 8월30일), 태풍매미(2003년 9월30일),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있었다.
 
경남 가야읍 도항리 2세대(8명)가 거주하는 외딴마을의 경우 지방하천(신음천) 제방 안에 있는 가옥으로 홍수시 상습침수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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