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후 2500여명 공무원이 퇴직금 수급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5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는 재직 중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형벌․파면․해임 등으로 밝혀짐.
#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 감시제도 확대를 위한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필요.

지난 2008년 이후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532명으로 나타났다.

김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2500여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청렴의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재직 중 각종 비위에 연루돼 퇴직금조차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10월23일 밝혔다.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5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국회의원은 “청렴과 근면의 의무를 갖고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중 극소수 비위공무원들로 인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이권에 연루되거나 업무상 비위로 인해 매년 500여명의 공무원이 퇴직금 수급을 제한받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제도와 상시적인 감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비율(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1. 금고이상의 형/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1)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 25%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 50%
3) 퇴직수당 : 50%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1)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 12.5%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 25%
3) 퇴직수당 : 25%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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