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3항에 의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 포털업체 및 통신사 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8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넘긴 네이버(Naver)를 상대로 한 차 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모씨의 승소판결을 결정했다.

차 모씨는 지난 2010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재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경찰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총 건수는 284만4151건으로 나타났다고 10월24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46만7876건, 2009년 54만7522건, 2010년 52만1024건, 2011년 61만2567건, 2012년 올해 8월말까지 69만5162건이 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즉 2012년 8월말(243일 기준)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 및 통신사에서 경찰청에 제출한 개인정보 건수가 하루 평균 2860건이다. 

백재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거해 포털업체 및 통신업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돼 있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포털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향후 포털업체 및 통신사들은 경찰과 국민(포털 이용자 등) 사이에서 수사권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딜레마에 빠져 선택을 해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어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포털업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 요청이라는 명분하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사실적인 우위관계에 있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준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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