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는 86년 아시아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 테러업무 방지를 위해 지난 1983년 10월 창설된 부대이다. 지난 1998년 9월에는 교육대도 신설됐고 2000년 11월에는 여경특공대도 신설됐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테러사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무력진압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 총기 사건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각종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등이다.

백재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특공대 특공대원들은 국가에 대한 뛰어난 충성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생집회 현장에 자주 투입돼 국민들의 비판과 해당 집회에 투입되는 특공대원들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10월24일 지적했다.

백재현 국회의원은 “특히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현장, 2009년 용산사건, 2011년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을 초래한 한진중공업 사건과 용역깡패들로 사회적 문제가 된 ‘유성기업’ 사건, 2012년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긍지를 저하시키고 국민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경찰특공대의 집회 시위 현장 투입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2007년 11월21일 경찰청 훈령 제515호) 제6조(임무)에 의거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경찰법과 경찰직무직행법 등 상위법에는 경찰특공대의 투입과 관련돼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경찰의 내부규칙에 불과한 훈령이 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또 “특히 인질 및 대테러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집회 시위와 같은 민생 집회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투입요건, 작전계획과 같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경찰특공대가 국민을 테러분자로 만드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경찰특공대 또한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했다는 압박감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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