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가스 등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치명적 인적재난 사고를 유발하는 물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므로 합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화학가스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보호법과 같은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해 물질 취급공장에 방재 기준을 강화해 취급공장에 일정 기준 이상의 방재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만 허가 선결조건으로 강화해야 하고 유해물질 확산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에 의해 주민 밀집지역에는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박형주 교수
지난 10월31일 서울 남산 소재 서울시립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회장 이영재 동국대 교수) ‘2012년 방재안전관리 정책 세미나’에서 박형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화학공장 또는 유해물질 취급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재 시설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동 대응대와 주민대피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관리 부서를 신설해 주민대피 중심의 매뉴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안전 및 2차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형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방호장비 보급 시급 ▲제독 능력을 가진 초동 대응대 필요 ▲주민대피를 기반으로 하는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주 교수는 “경찰, 소방대, 민방위대와 같은 초동 조치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의 유해가스에 대한 방호 장비 구비가 필요하고 유해물질 취급 사업주체의 자발적, 의무적인 방호장비 구축도 절실하다”며 “현재 군 제독부대 또는 환경청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특수한 제독기관은 즉각 대응이 힘들어 초동 대응대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고 화학공장 밀집지역 및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초동 대응대를 설치해 빠른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주 교수는 또 “구미 불산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의 대피가 이뤄져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켰고 중화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주민들을 복귀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 주민들을 대피 유도해야하고 추후 확산에 따라 대피지시 반경을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주 교수는 이어 ‘유해 가스 누출에 다른 재난 초동대응 문제점’을 ▲매뉴얼 문제점 ▲인력 투입 문제점 ▲사고 직후 주민 대피 문제점 ▲사후 관리 및 방재시스템 문제점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고업체의 방호계획에 안전책임자가 4명 지정됐으나 사고당시 공장엔 4명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3명 출장, 1명 퇴사)였다”며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재난방호계획도 문제지만 당시 구축된 방재 장비 및 물자는 삽 2자루, 소화기 2개, 흡착포 반상자, 모래 10포대가 전부였다”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또 “화학제품 제조공장의 방재 방호 장비 및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중화제인 석회가 없어 사고 발생 22시간 뒤에야 중화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투입에도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박형주 교수는 “불산 가스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경찰관 350명 중 일부만 보호장비를 착용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 불산 가스 누출사고인 것을 인지했고 소방차 이외 별다른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며 “뒤늦게 화학 보호복이 도착했으나 수량은 6개였고 대다수의 소방관과 경찰들이 불산 가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박형주 교수는 또 “재난 대응 이후 투입인력 중 호흡기 질환 및 발진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전문가인 국립환경과학원 대응팀은 사고발생 8시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며 “사고 발생 9시간 후에야 사고지역 대기오염도를 측정했다”고 강조했다.

사고지역 인금 주민의 대피는 더욱 가관이었다.

박형주 교수는 “초반 맹독성 가스여부도 알리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시민에 대피방송을 실시했고 사고발생 3시간이 지난 후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나 사고 다음날 오전 중화작업도 실시하지 않고 대피 주민을 복귀시켰다”며 “잘못된 주민복귀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현장 반경 1.4km 이내 공장 조업 및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인근 공장직원들은 제품납품 기일 완수로 인해 퇴거안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주 교수는 또 “정부의 안전조치 완료 발표에도 주민들의 재조사 및 정밀조사를 요청하는 불신현상이 발생했고 사고발생 11일이 지난 후 뒤늦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피해 발생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대응해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 대구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황
사고업체 : ㈜휴브글로벌
일시 : 2012년 10월27일 오후 3시45분경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화학제품 제조공장
내용 : 20톤의 불산(불화수소산) 저장탱크 폭발

◆ 대구 불산 가스 누출사고 피해 현황
탱크주변 인부 5명 사망, 18명 중상, 공장인원과 지역주민 수백명 대피
구미공단 근처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유치원 8개 등 휴교
피해기업 - 77개,  기업 피해규모 – 177억1000만원
농작물 피해 - 312ha,  가축 피해 – 3209마리 신고
주요피해 발생지역의 각종 농작물 집단 고사
300ha가 넘는 지역에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발생지역은 확산 중
피해지역의 농산물은 전량 폐기 조치
가축 중 닭은 껍질이 무른 알을 낳았고 소는 기침과 콧물 증세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