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1월9일 ‘제50회 주년 소방의 날’ 기념일을 맞아 “‘소방의 날’을 환영한다”며 “소방관이 주인되는 소방의 날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또 “소방의 날은 정부수립 이후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1일에 치러지는 개별행사에서 1991년 119를 기념하는 11월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되면서 법적 기념일이 됐다”며 “불조심 계도일을 넘어 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불을 끄는 소방관에 대한 고마움을 새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의원은 또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6명의 소방관이 목숨일 잃었고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행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비단 불조심 계도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의원은 이어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부담을 대부분 지방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10년간 국가가 소방안전분야에 지원한 국비 평균은 340억원, 전체 소방방재 예산의 1.7% 뿐인데 이는 세계 주요 22개 국가 평균 67.74%에 비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소방관들의 특수건강검진에서 12%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51%는 건강 이상자로 밝혀졌다”며 “3교대제가 도입됐지만 인력부족으로 대부분 주 70시간 일을 해야 하고 아직도 살인적인 2조 격일 근무를 하는 곳도 있으니 국가는 소방관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주 40시간 3교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충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 김영수 소방관의 순직을 국민들은 내 일처럼 가슴아파했고 대선 후보들은 빈소를 찾았다”며 “소방관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정부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초과근무수당지급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8시간 40분 휴식에서 4시간 30분 휴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일하는 시간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10단계의 불평등한 직급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지원, 인력충원, 처우개선 등 소방방재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 스스로가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법에서 명시한 소방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소방방재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법에서 명시하는 소방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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