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9일 직위 해제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은 11월13일 정부중앙청사 1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망국적 지역차별, 불법, 부패, 국가 기강문란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은 “지난 11월9일 ‘제50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본부장 직위해제 소식을 접했다”며 “감사원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 비리 등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끝나 결과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본부장을 임의로 직위해제 시키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간 전 본부장은 또 “전북도지사님과도 사전 논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전북소방안전보부장을 직위 해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라북도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인사를 발표해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본부장 취임 인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특히 “지난 11월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불법, 부당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한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억울함을 설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존경하는 소방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지난 50년간 소방조직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나, 이기환 청장의 망국적 행태는 국민 대통합 및 청렴사회 구축이라는 선진화 사회 구현의 시대정신에 크게 위배되어, 대다수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10만여 소방인의 좌절과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기에 고위 소방공무원으로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 침묵만을 지킬 수 없어 이기환 청장의 망국적 지역차별ㆍ지역감정 조장행위 및 제왕적 불법ㆍ부당ㆍ부패 행태 등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기환 청장은 전국 10만여 소방가족의 수많은 희생과 땀의 대가로 지난해 7월 현직 소방관으로서는 최초로 청장에 전격 기용되어 전국 소방인의 자긍심과 기대감을 고취시켰고, 청장 취임사 및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 회의에서 “소방조직의 소통화합을 꾀하고, 본인은 무색무취하고 지방색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인사권 포기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사권을 사유화하여 측근․특정지역 특혜인사 및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인사권 일탈․남용, 금품 요구 및 향응ㆍ골프접대, 망국적 지역차별과 지역감정 조장, 반인권적․초법적 조직관리행태로 소방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청장의 당초 공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인사를 해 주시기를 수차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청장은 무너진 인사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인사에 불만을 품은 자로서 청장을 음해하고 조직에 누를 끼치는 배신자’로 매도하며 갖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장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장 불법ㆍ부당 행위 시정요청 문건을 근거로 도 본부 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죄를 피할 목적으로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청의 감찰조사권이 없는데도 소환 조사를 요구하여 권한을 남용한 바 있으며, 도 소방본부장인 저에게도 소방방재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시ㆍ도 본부장 회의에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적으로 불참(2회)한 사실’이 있고, ‘청장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사실이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하고, 조사ㆍ수사전이어서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를 하였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조사ㆍ출석요구 통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 전자문서로 보내 마치 제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소방의 지속적 발전과 소방에 대한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확보를 위해 청장의 망국적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감정 조장 및 불법ㆍ부당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감수하겠습니다.

조직의 수장을 상대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오직 수십 년 몸담아 온 우리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뼈를 깎는 아픔과 개인으로서의 크나큰 명예 실추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국민대통합을 기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고, 국민적 신뢰와 사랑 위에 우뚝 서는 소방을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2012년 11월13일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준감 심평강

이하는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밝힌 ‘이기환 청장의 망국적 지역차별ㆍ불법ㆍ부패ㆍ국가기강 문란행태 주요사례와 이기환 청장의 망국적 지역차별ㆍ불법ㆍ부패ㆍ국가기강 문란행태 주요사례’ 전문이다.

1. 망국적 지역차별ㆍ지역감정 조장
□ 소방간부후보생 3기 이하 중심의 기 소방감 승진자 7명 중 5명이 영남출신(71%)임에도 1명을 추가 특별승진시키고(75%), 지난 2월 승진임용제청자 5명 중에서 3명이 영남출신이며, 최종 임용자 1명이 영남 출신
※소방감 이상 출신지역 현황
- ’12. 3월(10명):영남6(60%), 전남2(20%), 경기1(10%), 충남1(10%)
- ’12. 8월(11명):영남6(55%), 전남3(27%), 경기1(9%), 충남1(9%)
※영남출신 소방감 이상 소방방재청 근무 현황
- ’12. 3월(3명,100%): 청장1, 국장1, 중앙소방학교장1
- ’12. 8월(4명, 75%): 청장1, 국장2, 중앙소방학교장1
- ’12. 10월(3명, 100%): 청장1, 국장1, 중앙소방학교장1

□ 지난 3월 대기발령 받은 고위 간부가 청장실에서 최근 불합리한 인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 인사를 해 줄 것을 건의하자 구체적으로 전북 출신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전북놈들, 똘똘 뭉쳐서 나를 몰아낼려 그래, 너희들 잘 될 것 같아, 두고봐”라며 전북 소방관 전체를 비하ㆍ매도

○ 청장은 전북출신 소방방재청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북 놈들 두고 보자”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ㆍ공갈을 일삼고 있다는 소문 파다

2 청장 재직시 측근ㆍ특정지역 우대 등 불법ㆍ부당 인사 만연
□ 전임 일반직 청장이 ‘화재와의 전쟁’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전국 소방인의 원성으로 경질되고 소방관 출신이 청장이 되자 수차 공개적으로 승진인사시 본인은 무색ㆍ무취하고 지방색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포기하고 인사개입 없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여 능력과 실적위주로 가장 투명ㆍ공정ㆍ객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화재와의 전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재피해 줄이기’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과열에 따른 통계조작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기관(성과자)에 대한 “승진ㆍ인사상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서 재정지원 및 포상”으로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여, 소방준감 이하로의 계급에서 실시되던 특진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나

○ 금년 2월 소방정감 사직에 따른 결원(1명) 충원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3명)에 따른 4자리 결원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이를 동시 충원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2회에 걸쳐 분리 충원하여 1자리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아무런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청장이 독자적으로 승진임용제청하였고, 나머지 3자리는 다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별도로 승진임용제청하는 등 평소 유착관계가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청장의 기존 인사방침 공언 번복 등 상식 밖의 인사전횡으로 일관성 없는 승진임용제청 절차 진행

□ 청장의 불법ㆍ부당 인사사례는 전 계급에 만연되어 있으며, 일부 고위직 사례를 보면
○ 전북 출신 고위 인사에게 ’12. 2월 승진심사 전에 “나이도 젊고, 계급정년도 많이 남았으니 한 템포 늦춰가라”며 말한 후 지난 2월 승진후보제 제청시 탈락시킨 반면, ’11년도 시ㆍ도 화재피해 저감평가에서 다수 화재 사망자 발생에 따른 평가기준 미달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최하위 평가를 받은 동향 출신 고위 인사는 나이도 적고 계급정년도 2년이상 더 많이 남았음에도 승진시킴
- 이는 승진인사에 직접 개입 및 동향출신 측근 등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불공정 인사의 명백한 증거로서 부당한 인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견상 위원회를 통해 객관ㆍ공정인사를 가장한 가증스러운 인사개입의 전형
○ 승진 탈락한 전북 출신 고위 인사가 잘못된 인사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자 인사불만 표출을 이유로 위법하게 대기발령 하였으며, 2개월 후 소방정(4급상당)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기관에 상위직급인 소방준감(3급상당)인 자를 편법 파견발령(사실상 계급강등 행위로서 상식 밖의 인사)
- 대기발령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파견을 전제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 파견계획(대상기관, 파견기간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거 파견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함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대기발령 함은 기속행위인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있는 위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이며, 직무 보직권한에 대한 인사권 남용(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임
○’11년도 시ㆍ도 화재피해저감 평가에서 1위한 특정지역 출신 본부장은 청장 주재 시ㆍ도 본부장 회의시 시ㆍ도 본부장 직급상향과 관련하여 모 본부장 등 시ㆍ도 본부장들이 해당 “시ㆍ도 직급상향을 로비ㆍ청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본부장은 엄중 문책할 것이며, 승진인사는 공정하게 할 것이니 직급상향 비대상 소방본부장은 염려하지 말라”고 공언한 바 있으나
- 해당 소방본부가 평가 1위를 하자 소방정 이하에서도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재정 및 포상위주로 변경한 화재피해저감 평가체제와 전면 배치되게 공론수렴 과정 및 정책변경 없이 잘못된 인사행태에 대한 전국 소방인의 비난을 피하고자 비밀리에 특별승진임용제청(’12.2월) 한 바 있고
- 이러한 배후에 당시 모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특정지역 본부장 직급을 상향토록 공개 질의하고, 화재피해저감 정책과 관련 특진제도를 공식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우수 사유로 가증스럽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위직을 특진시키려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증폭
- 특히 청장이 ’10. 8월 대구 국제소방관경기대회 방문시 “청장(당시 차장)과 밤새 술을 같이 마셨다”고 언론에 시인한 바 있고, 당시 골프를 함께 쳤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청장과 강한 유착 의심
○ U-119 시스템 개발ㆍ보급 등 수많은 세계적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11년도 화재피해저감평가 등에서 객관적으로 역량ㆍ실적(평가 2위)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심평강 전북 본부장은 최고참 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 1년 미만자’라는 이유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탈락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특정 지역 출신의 경우 ‘계급정년 1년 미만자’임에도 특별승진시켜 형평성 상실)
- 청장의 인사개입 없이 객관ㆍ공정ㆍ투명하게 승진임용제청 후보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지휘역량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소방준감 1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승진임용제청권자의 승진심사 사전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심사대상자 기획ㆍ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7조(역량평가)와 달리 단순히 계급정년 1년 미만자라는 이유로 승진임용 제청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ㆍ탈락시킴
- 이러한 탈락결정은 청장의 승진심사 사전예고(1년 이상 근무자중 선발)에 반하고
- 기획ㆍ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등 반헌법적 불법 행정행위임
- 참고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계급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한 승진후보자 탈락 결정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는 지난 3월 19일 핵안보 정상회담관련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 회의시, 회의직전에 당시 모 역량평가위원이 전북 소방본부장 심평강에게 “본인이 평가위원장으로서 계급정년 1년 미만자의 승진후보자 탈락 기준은 불합리하다며 계속 반대하였으나, 다른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되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 뛰어난 역량ㆍ근무경력ㆍ성과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승진후보자에 선발될 것으로 예상한 심평강 본부장이 탈락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던 고위 인사는 인사담당자에게 “왜 심평강 본부장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 되었느냐?”고 묻자, 인사담당자가 “계급정년 1년 미만자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한 바 있음
○ 중앙 정책부서와 시ㆍ도 본부장 근무경험이 전무하고, 정년연령이 2년미만 남았음에도, 특정지역 고위인사를 지방직에서 국가직 직속기관장으로 전격 발탁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였는 바, 이는 특정지역 본부장 재직시 인연 등에 의한 지나친 특혜인사
○ 지난 7월 구조구급국장 승진자의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경력이 전무하고, 국가직 전입이 약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감(2급상당) 승진후보자 청와대 제청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들러리 선다’고 말할 정도의 자를 2위로 추천하였는 바, 이는 유능력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보좌해야 하는 제청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심히 우롱ㆍ기만한 행위임
- 구조구급국장은 소방대응 업무의 80~90%를 담당하고, 고도의 전문성 및 장기근무가 필요로 하나 승진임용 된 후 2개월여만에 명예퇴직하고 산하기관장으로 내정 후 공모ㆍ임용(연봉 1억 3천만원)
- 이러한 인사행태로 인해 ’12. 9. 27일 경북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시 중앙 차원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실무책임 및 지방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소방현장대원의 생명과 재산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소방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불신 초래
○ 지방소방학교 모 과장(4급상당)은 청장과 동향이고, 모 시ㆍ도 본부장 재직시 근무한 인연 및 청장의 모친상시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접시를 나르는 등 문상객을 접대하였고, 본부장 집에 가서 본부장 부인의 가사 일을 도운 의혹이 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소방방재청 전입 후 겨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승진한 바 있음(소방방재청 다수의 장기근무자 승진탈락)
○ 특정지역 서장의 경우 청장과 동향 출신으로 중앙소방학교 재직시 몇몇 직원들로부터 소방방재청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학교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었음
- 또한 해외연수시 공항에서 직원과 싸움, 동료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뇌물사건 등으로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 소방인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이어서 청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 청장 재직시 평소 근무성적이 하위임에도 근무평정시 상위로 끌어올리고 소방준감(3급상당) 승진심사시 심사 1~2일 전에 청장실에서 독대한 후 선순위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거 비리 전력 등이 노출되어 승진 탈락한 바 있음
- 이는 동 청장의 동향 출신 챙기기ㆍ인사 로비 등에 의한 무원칙ㆍ무기준 인사사례의 전형임
○ 소방방재청 전입인사시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ㆍ단서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전 계급에 걸쳐 청장과의 인연 등에 의해 역량 부족자ㆍ고참을 전입시켜 승진시키는 등 기존 직원들의 사기저하ㆍ승진기회 박탈 등 원성 초래
※ 전국 소방지휘관이 모인「국민생명보호청책」 1/4분기 평가 보고회(2012.4.17)에서 청장은 공개적으로 “순리대로 가는 인사는 없으며,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망언 및
“화재피해 줄이기 우수 본부장을 특진 시켰다”라며 뻔뻔스럽게 불법ㆍ부당 인사 자랑

□ 지난 8월 소방정(4급상당) 승신심사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예정계급 및 승진인원, 승진심사대상자 명단 등을 사전공개하면서 소방정 승진인원을 4명으로 공개 후 변경 공고 없이 5명을 승진시킴
○ 이는 승진심사대상자 인원을 늘려 유능한 장기 경력자를 배제하고, 근무경력이 짧고 역량이 부족한 승진대상자 명부상 최하위의 측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ㆍ부당한 밀실인사의 전형으로 유능ㆍ장기 근무자의 실망ㆍ원성 초래

□ 지난 9월 제39회 소방안전봉사상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실사까지 마친 18명 중 5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천된 6명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도 없는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수상자에서 제외
○ 그간 소방안전봉사상은 1계급 특진의 영예까지 주어지는 관계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3번이상의 공적심사를 거쳐 각 1명씩을 선발해(서울ㆍ경기는 2명) 소방방재청에 보고한 후, 소방방재청의 현지 실사를 통해 공적 등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상해 왔으나, 이번에는 내근직을 제외하라는 청장의 구두 지시에 의해 사전기준을 위반하여 엿장수 마음대로의 인사횡포 자행
○ 이번 인사횡포는 청장의 제왕적ㆍ불법적 인사행태의 전형적인 사례로 금번 수상에서 제외된 직원뿐 아니라, 전국 소방공무원의 분노 초래

3. 차장 재직시 금전요구ㆍ향응접대
□ 차장 재직시 모 고위 직원은 “현금 3백만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모 지방소방학교장으로 좌천 및 근무성적 최하위 평정 받아 ‘12. 2월 승진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 “만일 차기에 승진시켜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더라도 청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말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고위 인사에게 토로하였음
○ 모 국회의원 안전특별보좌역도 금년 4월경 모 본부장과의 불법ㆍ부당한 인사관련 대화시 “상기 금전요구 사실을 들어서 알고있다”고 진술한 바 있음

□ ’11. 9월말 소방간부후보생 동기생인 모 도 본부장이 암으로 사망하자 충남 소재 장례식장을 조문한 후 관할 서장으로부터 고급음식점에서 향응접대를 받았으며
 
○ 동 서장은 접대비가 많이 나오자 이를 소속 과장에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과장은 액수가 과다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법 지출하여 변제
○ 향응접대한 동 서장은 현계급 재직기간이 8년 6월이어서 계급정년이 2년 6개월 남아 있고, “1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입희망자 파악(2012.7.10)” 및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의거 국가직 전입요건을 “현계급 승진 후 2년 이상 5년 이내 근무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직 전입이 불가하나, 이를 피하기 위해 2012. 7. 2일자로 공식적인 전입절차도 없이 청장 임의적으로 국가직으로 전입시킨 바, 이는 선발계획 및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향응접대 사실 은폐에 따른 대가성 특혜 인사조치로 동일 계급 소방공무원의 좌절과 원성 초래
○ 한편, 차장은 재직 중 사망한 동기생 및 부하 본부장의 죽음에 대해 조문 후라도 마땅히 경건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 바, 일선 부하직원들과 고급 음식과 술로 향락을 즐겼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한 처사로서 일선 소방관의 분노 초래

4. 차장 재직시 심히 부적절한 행태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10.9.28~29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폐막식 참석차 대구에 갔으나 업자 등과 골프친 사실(추정)을 감추기 위해 밤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돌연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늦게 폐회식장에 나타나 행사 차질로 국제망신 자초
○ 당시 대구 본부장은 차장의 대구본부 상황실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상황실에서 대기 중 방문 시간이 임박해도 나타나지 않자 외부와 휴대전화로 차장 소재 확인 과정에서 “골프 쳐서 못 온다”고 무심결에 발설한 바 있고, 여러 사람에 의해 차장의 숙소에서 수행 비서관이 골프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10.9.28 소속기관 고위 임원이 행사 참여차 KTX를 타고 가다 모 소방관련업체 사장을 우연히 만나 “왜 골프백을 가지고 가느냐” 묻자 “바쁜데 골프치자고 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심 초래 (여러 정황상 골프를 쳤을 것으로 관계자들 확신)
○ 이와 관련하여 세이프코리아 뉴스, KBS TV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지역 소방본부장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동 본부장들과 밤새 술을 마셔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음

□ 대구 ‘팔공CC’ 관할 소방서장은 동료 서장들에게 “차장이 주말에 자주 대구에 내려와 골프장 부킹 처리 등에 너무 힘들다”고 불평

5. 국가기강 문란 행태
○ 이기환 청장은 TK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 “청장이 될지 알았냐며, 개인 관리가 안되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청장 임용시 스크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 관련하여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청와대 영남고 동문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청장으로 기용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 청장 임용 후에는 청와대 특정지역 출신 고위 인사 및 실세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와의 강한 친분을 과시하는 등 허세를 부리고 다닌다는 소문 파다
○ 모 국회의원 직원에게 전송한 청장 불법ㆍ부당행위 시정요청 문건관련 이메일 ID가 노출된 상태로 사정기관으로 재전송 되어, 재전송된 동 이메일이 소방방재청에 유출
- 소방방재청은 이렇게 유출된 ID를 추적하여 해당 직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기환 청장을 명예훼손 했다고 경찰에 진정서 제출
- 해당 기관에 대한 공익목적의 불법ㆍ부당행위 시정요청 제보자의 신원노출 및 불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이용한 경찰 수사요청 및 자체 감찰조사는 명백한 인권탄압 및 불법행위임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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