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원룸으로 개조가 용이토록 취사용 설비라인을 이미 배관했거나 설치중인 부천지역 고시원이 총 17개소 중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허가도서대로 시공 중인 건축물이 3개소로 확인됐다. 또 아직 공사시기가 오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 재점검키로 결정했고 위법행위가 드러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주변 중심으로 편법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7월16일 건축법 개정이후 허가한 17개소에 대해 지난 3월2일부터 1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4월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원룸텔과 고시텔로 편법분양 등 자칫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돼 지난 2월17일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부천시의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악용해 위법건축물이 대량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주차수요 산정을 전용면적으로 산정(주택법 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수준), 고시원의 독립된 주거형태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고시원 용도에 대한 분양금지 규정 및 사용승인 이후 고시원업 허가제도 및 관리기능 법제화 마련 등이다.

부천시는 이 같은 제도가 반영될 시 고시원의 편법건축 및 분양이 사전에 차단돼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천시 건축과 김창식 공무원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허가한 고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축허가 신청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과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부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공무원은 또 부천시 고시원 운영지침에 의한 위법건축물 사전차단 노력과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해 7월1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고시원업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분류토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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