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등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회계부서 2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순환전보를 통해 회계비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공무원을 실무담당자와 출납원으로 분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확인체계를 강화한다.

또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처리 의무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조기 구축(2016년⇒2013년)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도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2013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30만 이상 63개 시․구)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2013년부터 타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3․4급 국장급)하며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총 25명)해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오는 12월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횡령 등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대책’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 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