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은행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CCTV가 과다 설치돼 사생활 침해 및 금융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왔다. 또 CCTV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도 영상정보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오는 11월19일부터 11월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 설치 및 촬영 각도의 적정 여부,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CCTV 영상정보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영상정보 제3자 열람·제공 시 규정 준수 또는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점검 중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시를 들어 CCTV 촬영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CCTV가 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합동점검단이 출범된 만큼 다량의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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