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81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공직 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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