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11월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해 불편을 해소했다.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로,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해야 했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의 의식불명시, 인감보호신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해 재산처분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많았다.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해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인감신고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도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 요구를 받는 경우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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