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11월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또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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