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www.kfda.go.kr)은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시설의 누설선량 관리를 위한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11월28일 밝혔다.

방사선 방어시설은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방사선차폐시설과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이다. 

의료기관은 촬영실 내·외부에서 방사선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시설 누설선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 방법 ▲검사결과처리 방법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 RAW DATA 작성 방법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방사선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해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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