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4월4일 밝혔다.

▲ 개인정보침해, 해킹 악성코드, 불법스팸방지 위한 협력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은 방통위 황철증 국장(네트워크정책국)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공업정보화부의 자오쩌량 국장(정보안전협조국)을 비롯해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약속된 일정을 1시간을 초과해 이날 오후 1시에 종료됐는데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황철증 국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돼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력키로 약속했다.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 등 공동대응을 확대키로 했다.

또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을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4억에 육박하는 중국 인터넷이용인구의 인터넷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관심을 보였다. 또 한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 협력 사항임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번의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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