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www.kfda.go.kr)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월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지난 11월9일부터 12월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또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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