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고 12월12일 밝혔다.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1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액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 166억원의 미지급 분 중 30% 내외를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소송 관련 최종판결 확정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12개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중에 있으며 14개 시․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조건부로 가 지급된 상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관련 부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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