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치킨 전문점 165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총 47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해 이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3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위생모 미착용 11개소 및 기타위반 8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신고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14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소 폐쇄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치킨, 육회 전문점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및 남은 음식 재사사용 여부에 대해 도내 위생 감시인력을 총 동원해 지난 3월 한달여간 도 식품안전과와 시·군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4월5일 밝혔다.

육회 전문점 203개소를 대상으로 육회, 간 및 조리장 내 사용 중인 칼, 도마, 행주 등 8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육회 1건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돼 당해 음식물 폐기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2개소,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기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식품안전관리요령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재발방지 노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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