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00개소에 대한 2분기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업소 중복점검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및 시군, 검찰, 환경 NGO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수질, 유독물, 악취 등에 대한 통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에 위반사항이 있었던 적색 등급업소와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 상습적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또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그 결과를 경기넷(www.gg.go.kr)에 게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단순한 미비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청색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면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배출업소 3006개소를 점검, 환경법 위반업소 157개소를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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