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작년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돼 민원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1월2일 밝혔다.

이번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해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게 된 것이다.

산하기관은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과 그 외의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관행 등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인감요구사무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인감요구사무를 적극 감축해 왔다.

이와 관련 2010년에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총 209종 중 125종(60%)을 감축했으나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를 감축하게 됐다. 특히 각 기관의 적극 협조로 당초 예상치 30%를 훨씬 웃도는 감축성과를 거두게 됐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요구근거 및 기관별 추진사항을 보면 감축된 1002개 사무는 관련규정 없이 업무관행에 의한 것 801개(감축률 80.6%), 기관 자체의 관리규정에 의한 것 100개(48.1%), 지침에 의한 것 81개(73.0%), 기타 20개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개소에서 335개 사무중 139개(41.5%) 감축 ▸시도 및 지역 교육청 113개소에서 474개 사무중 330개(69.6%) 감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502개소에서 923개 사무중 533개(57.7%)를 감축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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