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월7일 입법예고 한다고 1월6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27일 발생한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 등 인적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는 개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조치를 수행하되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대응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일원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 하에 재난 예․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재난상황 전파, 응급조치 등의 수습활동, 피해상황 조사 등의 업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수행토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불산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지원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비용 등의 지원 ▲기부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국세 및 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이다.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 등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해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해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 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운영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해 향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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