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