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www.me.go.kr)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등 4000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품 중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4000개 제품이며 조사항목은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 유해물질이었다.

조사대상 6개 제품군은 놀이용장난감(삑삑이, 공, 풍선, 블록, 퍼즐, 캠핑체어, 줄넘기, 훌라후프 등), 물놀이용품(튜브, 귀마개, 비치백, 물안경 등), 어린이장신구(머리장신구, 목걸이, 팬던트, 아동커프스 등), 학용품(가위, 클럽, 파일, 연필꽂이, 물통, 볼펜 등) 및 세정제(바디클린저, 손세정제, 장난감 세정제, 샴푸, 젖병 세정제 등), 생활용품(거울, 돗자리, 머리빗, 수저케이스, 부채, 도시락 등)이다. 

조사대상 15종 물질은 프탈레이트 6종(DEHP, DINP, DNOP, DIDP, DBP, BBP), 중금속 3종(Ni, Pb, Cd), 노닐페놀, TCE, PCE, 벤젠알콜, 페녹시에탄올, 유기주석화합물이다. 

조사대상 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였으며 이중 211개 제품(6.3%)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인형 등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 6종을 조사한 결과 17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중 DINP는 42개 제품에서 0.01~41.63%로 검출됐고 DEHP는 95개 제품에서 0.01~41.03%, DBP는 9개 제품에서 0.01~0.8%, DIDP는 2개 제품에서 0.04~0.07%로 검출됐다.

DNOP, BBP는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DEHP가 41.03% 검출돼 함량기준(0.1%)의 약 410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금속의 경우 모형완구 등 함유 가능성이 있는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상황을 살펴보면 모형완구(장난감 실로폰) 등 27개 제품에서 납이 165.5~115,000㎎/㎏, 튜브, 책가방 등 13개 제품의 표면에서 카드뮴이 128~726㎎/㎏, 장난감 장신구 등 12개 제품에서 니켈이 0.57~14,814㎍/㎠/week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모형악기(심벌즈)에서는 니켈이 14,814.5㎍/㎠/week로 검출돼 기준(0.5)의 29,62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유기주석화합물(TBT, Tributyltin)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인 목재완구 97개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닐페놀은 주로 사용되는 잉크제품(형광펜 등) 64개에서 모두 불검출됐다.

단, 세척제 1개 제품에서 노닐페놀이 기준 이하인 0.008% 검출됐다. 

염화에틸렌류(TCE, PCE)와 알코올류(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가 사용될 수 있는 세정제 및 세척제 200개 제품에서는, 벤질알코올은 29개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은 55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 이하인 0.001~0.93%로 검출됐고 염화에틸렌류(TCE, PCE)은 불검출됐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짐볼, 훌라후프 등 641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109개 제품(17%)에서 프탈레이트 3종(DEHP, DINP, DBP), 중금속 3종(Pb, Cd, Ni)이 검출됐다.

이중 짐볼에서는 프탈레이트인 DEHP가 최고 47.73%, 글러브에서는 DINP가 최고 7.1%, 열쇠고리에서는 DBP가 최고 2.4% 검출됐다.

또 납과 니켈은 아동용커프스에서 각각 최고 162,178mg/kg과 13,141㎍/㎠/week, 카드뮴은 파일에서 최고 677mg/kg이 검출됐다.

검출 실태는 DEHP(0.016%~47.73%), DINP(0.018%~7.10%), DBP(0.009%~2.4%), Pb(0.003~162,178mg/kg), Ni(2,518~13,141㎍/㎠/week), Cd(0.015~677mg/kg)이다. 

그 외 프탈레이트 3종(BBP, DNOP, DIDP), 노닐페놀 및 유기주석화합물 등 5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품공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INP(Di-isonon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DBP(Di-n-butyl Phthalate), DIDP(Diisonony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TCE(Trichloroethylene), PCE(Tetrachloroethylene)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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