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기를 교환한 후 사용하지 않는 개통 중지 휴대전화도 전원이 켜진 상태라면 대부분 119 등 긴급신고 전화가 가능하다. 최근 119상황실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2300여건의 신고 전화 중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가 13%를 넘는 300여건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개통이 중지된 휴대전화를 통해 잘못된 119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1월11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대부분이 화재나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과 무관한 잘못된 신고라는 점이다.

부모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휴대전화를 바꾼 뒤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주고, 어린이들이 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119상황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개통 중지 휴대전화 신고는 특히 119상황실에서 번호 식별이 불가능해 되걸기나 위치파악 등 적절한 대처도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 긴급상황 등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119상황실 요원들의 피로도 급증하는 등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형편이다.

김현묵 충남 소방안전본부 종합방재센터장은 “잘못된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며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 신고를 할 경우에는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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