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오는 6월29일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에 300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9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법을 개정(2011년 3월8일)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29일, 2차는 2013년 10월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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