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 곳이 10곳으로 1월23일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난 1월22일 오후 6시까지 모집했다.

접수 마감 시간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곳은 ▲(주)차후(대표이사 회장 신창훈) ▲(특)한국방재협회(회장 강병화) ▲(특)기업재해경감협회(회장 이창수)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이수태)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원장 허재영, 이사장 송창영) ▲(주)LIG엔설팅(대표이사 김호성)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사장 임승택) ▲한국방재기술산업협회(회장 이학수) ▲건설기술교육원 ▲한국BCP협회 모두 10곳이다.

이번 교육기관의 교육분야는 ▲교육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이다.

교육기관 응모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교육운영사업계획서 31부(원본 1부, 복사본 30부)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응모 기관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응모 관련 서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2월18일까지 개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응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선정평가를 위해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해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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