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실내 골프연습장의 방염스크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시내 33곳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4일까지 규정된 제품의 설치지도 및 확인을 실시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작년 2월 개정된 관계법령이 시행됐고 이미 스크린이 설치된 영업장은 1년 이내(2013년 2월4일)에 설치해야하는 경과 규정에 따라 영업주들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방염처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화염이 크게 번지지 않아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준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은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기간 내 영업주들이 방염물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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