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도산으로 피해가 남발하는 ‘상조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회사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돼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회장 천일천)와 공동으로 피해구제를 신청 받아,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에서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1월28일 밝혔다.

201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400여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해 경영부실, 도산, 폐업 등으로 상조할부금만 납입하고 상조업체가 사라져 소비자피해가 속출했으며 현재 307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탈락한 약 100여개 업체에 가입한 상조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상조가입 피해사례는 2012년 8월 대한노인회 춘천지회가 운영하던 상조회가 파산해 매달 회비를 납부해온 15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상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2012년 9월 부산지역에서 3000여명이 가입한 ‘해오름상조’ 회장이 회사를 갑자기 폐업 처리해 많은 상조피해자가 발생했다.

2012년 11월에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조회원 8500여명 모집해 그 중 완납한 회원 1048명으로부터 상조부금 24억원을 받아 약 9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미래상조’ 사장부부를 검거한 사례도 있다.

현재도 많은 상조회사가 M&A가 이뤄지고 있어서 피인수 회사의 수많은 상조피해소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부거래법에는 인수합병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전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지급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우량회원만 인수하는 등 조건부 인수합병이 이뤄져 많은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소연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약 450개)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해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잔여 미납액 129만6000원을 상례 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추가로 서비스도 가능하다.

상조피해자구제는 약 1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향후 2014년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예치(50%)를 못해 인수합병에 의해 폐업 및 도산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정회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를 이번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에 통보하여 대상자는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을 인정받고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제신청자는 접수 후 5년 동안 행사를 보증하는 인증서발급과 함께 장례행사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전국단일 전화 1688-4499(담당 윤영웅 본부장)로 접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금소연은 피해가 많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상례후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식 상조 아마준(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금소연 윤영웅 본부장은 “상조피해구제사업은 전문장례식장과 공공기관의 시설 여력을 활용해 공익적 차원에서 상조피해구제사업에 동참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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