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1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역소방체제인 경상남도 소방사무 중 (구)마산 ·창원 ·진해시 3개 지역 소방사무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기초소방체제로 이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김종호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통합 창원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소방자치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진해소방서를 통합 진해소방서를 창원소방본부로 하는 1본부 2소방서 체제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창원지역 3개 소방서와 605명의 소방인력이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여러 행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방본부 독립에 따른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도소방본부와의 신속하고 유기적 협조체계 부실 및 인력과 장비 부족․운영상의 비효율을 우려하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고 실제로 소방본부 승격 1년여만에 이 같은 부작용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소방업무의 책임을 광역자치체제와 기초자치체제로 이원화함으로써 상호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책임전가로 신속한 재난 대응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출동, 지령체계, 소방활동정보시스템 등 소방서별 분리 및 분산 설치로 효율성․능률성 저하와 재정적 추가요인 발생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로 환원해 효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형재난 발생시 시․군․구간의 응원출동에 있어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이 불가능 하다는 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원․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고 모든 중앙의 공문서 등 지휘체제가 사실상 도 소방본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체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소방업무 행정체제를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자치체제로 전환해 소방대응체제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양된 소방사무 대부분이 도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여서 기초자치체제에 이양해 시행착오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환원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김종호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