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영업장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주 또는 영업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만 취급된다는 점에서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르다.  

적용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이 모두 해당되며 신규업소는 오는 2월23일부터, 기존 영업중인 대상은 오는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약 45평) 미만의 5개 업종(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 영업장은 기간별로 30만원 ~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영업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오대희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보험상품이 2월 중순경 출시될 예정이므로 출시 전 일반 화재보험 등 유사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출시 후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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