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지역 편향 편법 부당, 정실 인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월7일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작년 감사를 시작, 올해 1월 중순 경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에 감사결과를 각각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기환 청장의 부당한 인사지시의 주요 내용은 ▲특진 인사 부당지시 ▲전입 인사 교류 부당지시 ▲전보 인사 부당 지시 ▲경고 대상자 결재 보류시켜 진급시킨 것 등이다. 

특진 인사 부당지시는 소방감 승진과 관련 동일한 승진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경남 출신 특정인을 특진 결정 지시했다.  

전입 인사 교류 부당지시는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입 희망자가 많아 전입요건을 규정한 인사교류 규정이 있었음에도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 4명(경북 출신 2명)에 대해 부당하게 전입을 지시했다.  

전보 인사 부당 지시는 이기환 현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방재청 차장 재직시 지역 본부장으로부터의 이상한 소문 등으로 소방준감 A 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2개월 대기발령 후 사실상 강임에 해당되는 소방정 직급으로 인천소방학교장으로 파견 발령했다.

경고 대상자 결재 보류시켜 승진시킨 것은 지난 2011년 화재피해 저감목표 미달성한 3개 본부(경기, 강원, 인천)의 본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기획감찰계 B 소방정이 문서시행 최종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서결재를 보류시켜 2012년 3월 소방정 승진 심사시 00본부 00(경북출신)를 승진대상 4위에 포함시켰고 이기환 소방장재청장은 순위를 3위로 직권 조정해 소방감으로 승진시켰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영남 출신 측근 간부들에 대해서는 자격 절차 무시, 전입 교류 규정 무시, 경고 대상자까지 편법과 변칙을 통해 낙하산 승진을 자행했다.

감사원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업무 부당 지시’ 내용을 통보하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며 사실상 소방방재청장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경고대상자 결재를 보류시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B 소방정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 24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영남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변칙을 통해 승진시킨 반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여러 의혹 등을 제보한 것으로 잘 못 파악한 후 전북 출신 B 소방준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계급 강등 배치를 자행했다.

또 이런 인사 전횡을 국회에 공익제보한 전북 출신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에 대해서는 계급정년 퇴직 5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직위해제라는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고 이후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왔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작년 11월27일 국무총리실 서면 질의를 통해 이기환 청장의 부당한 징계와 직위해제 등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인사가 사실로 확정될시 이기환 청장을 징계할 것”을 묻자 총리실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일선 현장 소방관들에게 부끄럽지 않냐”면서 “지역 차별, 측근 정실인사 자리다툼으로 소방 조직 자체를 갈등으로 내몰아 소방관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기환 청장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 소방 국가직 고위간부 계급에 따른 정원 :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9명, 소방준감 21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31명
 
◆ 감사원 소방관련 처분 요구 및 조치 사항
처분요구 (지적사항)
조치사항
○ 인사업무 부당 지시<통보(인사자료)>
-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관련 부당한 지시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인사기획관실 통보

○화재피해 저감정책 평가 결과 통보 부당 처리<징계>
- 소방방재청은 화재피해저감정책 평가 결과 통보를 지체한 소방정책과 기획․감찰계장 000을 ‘소방공무원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람
○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