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전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독임제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약화와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정보인권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진선민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계속되고 있고 오는 2월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에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권력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 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바란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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