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신의 인사특혜 등 인사부당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해임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2월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 이기환 청장의 인사부당행위 신고자인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해당 사유로 징계를 당했으니 신분보장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후 자체 조사 및 내부 검토 등과 신고내용 중 주요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은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

또 소방방재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데도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점 등도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이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