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과 여성어업인 모성보호를 위하여 4개 사업에 25억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월22일 밝혔다.

주요 내역으로 어업활동의 안전 경영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12억원 ▲어선 재해보험료 11억원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2억원과 출산 여성어업인을 위한 어가 도우미 2000만원 지원이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인적 보장과 어선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충남도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중 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중 자부담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인은 각 지역 수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출산 또는 출상 예정인 여성어업인의 가사를 지원하는 어가도우미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대 45일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일에 2만8000원씩 지원하며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한중 충남도 수산과장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우리 어촌을 지키는 어업인들에 대해 부족하나마 지원되는 재해보험과 어가도우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촌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2012년도 어선원·어선재해보험 3194명/1003척 및 수산인안전공제보험으로 4026명을 지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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