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사용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및 경고표시(Label) 관련 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월27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다. 

경고표시(Label)는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의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비치 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MSDS 및 경고표시 기재내용의 누락, 거짓 작성 등 부실작성 여부 ▲MSDS 작성시 영업비밀 남용 여부 등이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해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지방관서에 배포했다.

하미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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