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초대 소방방재청장으로 3월15일 오후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가 확정 발표됐다. 소방방재청 고위공무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깜짝 인사였다.  

방기성 현 소방방재청 차장, 조성완 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신현철 현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신임 소방방재청장으로 거론됐지만 남상호 대전대 대우교수의 발탁은 아주 의외였다. 

3월15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가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 이어 남상호 신임 소방방재청장은 오는 3월18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퇴임한 이기환 청장과 같은 소방간부후보 2기생이다. 이기환 청장은 계속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소방총수 자리에 오른 후 3월15일 공직을 마감한 반면 남상호 신임 청장은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전신인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맡은 후 공직과는 연을 끊은 듯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소방총수로 복귀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소방 방재 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방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세이프투데이는 몇 번에 걸쳐 ‘남상호 신임 청장이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들을 기획한다.

그 첫 번째가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 승진, 전입, 전보 인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월18일 결정해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에게 2월20일 보낸 ‘소방방재청 신고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의안번호 제2013-13호)’ 결정문 전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심평강 전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심평강 전 본부장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의안번호 : 제2013-13호
의안명 : 소방방재청 신고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관련기관 : 소방방재청
결정 연월일 : 2013년 2월18일

<주문>
소방방재청장의 행동강령위반행위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신분 제2012-16호)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항에 따라 요구인(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소속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이기환)에게 요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한다.

<이유>
■ 사건개요
▲ 신고 내용
요구인은 1985년 2월18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돼 2011년 3월11일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으로 2012년 3월 경 감사원에 소방방재청장의 소방방재청 차장(이하 ‘차장’) 재직 시 부하직원에 대해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및 직원 장례식장 조문 후 향응 수수, 직무 관련자와의 접대골프 의혹, 부하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지시 등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위방행위와 소방방재청장으로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 전보 인사 관련 부당지시 등 동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 위방행위를 신고했다. 또 요구인은 동 신고내용을 2012년 4월30일 ooo 국회의원 000 안전특보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 신고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에서는 요구인의 신고사항과 관련해 2012년 8월27일부터 2012년 10월19일의 기간 동안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13년 1월22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소방방재청장은 2012년 2월 소방감으로의 승진후보자 선발 시 ‘화재피해저감정책 특별승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동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 사유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지시했고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무시하고 전입요건에 맞는 전입희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의 전입을 부당하게 지시했으며

당시 ooo이 ‘소방방재청장이 차장 재직시 00본부장 문상 후 직원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허위제보를 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ooo본부장으로의 전출명령에 정당하게 전출동의 하지 않은 것을 명령에 불응했다고 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지시하는 등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별승진, 전입 및 전보인사 등 인사권을 남용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으며 그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2012년 2월 소방감으로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소속 소방정 ooo가 부하직원으로부터 2011년 화재피해저감 목표를 미달성한 3개 본부(경기1, 강원, 인천)의 본부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의 접수결과를 보고받고,

동 문서시행의 최종 경전권자가 아님에도 상급자인 소방정책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서결재의 진행을 보류하도록 지시해 2012년 2월 소방감으로 승진심사 시 경고조치 대상인 인천본부장 000이 승진대상에 포함되게 했으며 소방방재청장이 그 순위를 직권조정해 소방감으로 승진하게 됐으므로

소방정 000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 불이익 처분 경위
소방방재청에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실시 기간 중인 2012년 9월13일 성명미상의 자가 소방방재청에 제보한 자료를 입수 후 투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2012년 9월25일부터 2012년 10월10일 기간 동안조사를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은 요구인을 신고자로 추정하는 근거로 000국회의원 ooo 안전특보가 소방방재청에 보낸(2012년 10월27일)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 및 전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000이 소방방재청에 제출(2012년 10월26일)한 요구인과 통화내역 녹취록과 요구인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00에게 보낸(2012년 10월27일) 문자 메시지 등을 들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된 후 서울종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된 이메일 발송자의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2012년 10월11일)를 요청했다.

소방방재청장은 2012년 11월7일 요구인에 대해 ➀허위사실 유포로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했으며 ➁사전보고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본부장 회의에 연속 2회 불참하는 등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➂사인과의 전화통화 중에 소방방재청장을 비하하고 소방방재청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소방방재청장은 요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2012년 11월9일 요구인을 직위해제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13일 요구인에 대해 해임으로 징계 의결했고 소방방재청장은 2012년 12월27일 요구인을 해임처분했다.

▲ 신분보장조치 요구내용
요구인은 2012년 11월9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직위해제됐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절차의 중지 등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고

2012년 12월27일 해임처분 후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해임)의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

■ 당사자의 주장
▲ 요구인의 주장
요구인은 1985년 2월18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돼 근무하면서 1997년 11월 대통령 표창, 2006년 11월 홍조근정 훈장을 받는 등 지난 27년 동안 소방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다.

요구인은 지난 2006년 7월1일 소방준감으로 승진한 후 소방감으로의 승진인사에서 거듭 탈락하고 부당한 인사가 반복되자 소방방재청장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요구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2년 2월 소방감으로의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자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2012년 2월)했으나 소방방재청 동료직원 000 등으로부터 소방방재청장의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듣게 됐고 요구인이 알고 있던 소방방재청장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지시 등과 함께 이를 감사원에 신고했다.

요구인은 2012년 12월31일로 계급정년(소방준감) 예정인 자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신고한 것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요구인을 해임처분했다.

따라서 행동강령 위방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요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은 없었을 것이다.

▲ 소방방재청의 주장
요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라 성실, 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였다.

주된 징계의결 요구사유는 요구인이 ➀본인의 승진인사에 불만을 갖고 소방방재청장을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구회 등에 진정하고 유포했으며 ➁특별한 사유 및 사전보고 없이 ‘가뭄대책 및 현안사항 전검을 위한 긴급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2012년 6월25일)’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소방지휘관 회의(2012년 10월30일)’에 계속 불참하는 등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했고 ➂전 소방발전협의회 회장과 전화통화(2012년 9월23일) 중에 소방방재청장을 ‘미0놈’이라고 비하하고 소방방재청의 인사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돼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것이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요구인을 해임처분한 것이다.

■ 주요 사안에 관한 판단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인지 여부
=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인지 여부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승진, 전보, 전입 등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재량영역으로 재량권 행사의 위법,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음식물, 접대골프 등 향응 포함)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요구인의 신고 내용 중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부하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및 향응 수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골프, 부하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등은 동 행동강령 제 14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또 동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동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승진, 정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소방방재청장의 000에 대한 특별승진 지시, 화재피해저감정책 경고대상인 000에 대한 승진임용, 000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 인사원칙을 위반한 000 등에 대한 전입지시 등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인사업무의 부당지시 등을 지적하고 있듯이 동 행동강령 위반에 대당되는 것으로

요구인의 신고는 소방방재청장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것인지 여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진, 전보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이 확인돼 감사원에서 동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으며

2012년 2월 소방감으로의 승진과장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소방방재청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요구인이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요구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요구인의 일부 신고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요구인의 허위사실 인식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신고내용에 대한 참고인, 당사자 등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➀승진 관련 금품 요구 ➁00소방본부장 조문 후 향응 수수 ➂골프장 예약 지시 ➃인사불만 표출을 이유로 한 000 대기발령은 사실이 아니므로

요구인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히 참고인 등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인사불만을 이유로 소방방재청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아래의 사유로 요구인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요구인은 소방방재청장으 차장 재직 시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사실과 관련해 그 정황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로부터 알게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당시 요구인과 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출했는데, 녹취록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000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진 관련 금품요구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금품요구를 받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고 00소방본부장 조문 후 향응수수와 관련해 (00소방공무원들이 당시 차장에 대해) ‘도대체 접대를 받으러 왔는지 조문 왔는지, 저런 분이 우리 소방직의 최고위직이라니 참 서글프다’라고 말들이 많았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문 후 향응수수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신개 총액, 접대지불방법 및 참석인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소방방재청장이 동 음식점에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

- 요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0국회의원 안전특보 ooo가 ‘세계소방관대회 폐막식과 관련된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시 행적이 문제가 됐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지시로 해당직원 등의 불만이 많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돼 있다.

- 또한 소방방재청은 제보내용에 대한 자체조사 시 특별승진, 인사특혜, 부당전입 등 소방방재청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또는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동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요구인이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체조사 과정에서 기관장의 행동강령 위방행위 관련 진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관련자가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관장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퇴직이 임박한 요구인의 신고행위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인지 여부
소방방재청은 요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직무상 명령 불복종, 타인 비방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돼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서 해인처분을 했던 것으로 요구인의 신고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요구인 신고사건과 관련한 자체조사 경위, 징계의결 요구사유, 징계의결요구 절차 및 징계 필요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요구인의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신고인 특정을 위한 자체조사 실시
- 소방방재청은 동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는 바, 피신고자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소방방재청의 자체조사(2012년 9월25일 - 2012년 10월10일) 실시 전에 이미 피신고자(소방방재청장)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특정감사가 시작되었으므로, 감사원 감사대상과 동일한 제보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었거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자체조사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되게 자체조사를 실시한 의도는 신고내용의 진위 확인보다는 신고자를 알아내서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은 요구인을 ‘음해성 투서자’로 추정한 계기를 2012넌 9월13일 성명미상의 자가 ‘소방방재청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는 문건을 제보하면서 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은 이미 동 문건의 제보 전인 2012년 9월4일 신고내용의 주요 정보제공자로 언급된 000을 방문해 신고여부를 탐문하고 그 대화내용을 녹취했으며 2012년 9월5일 요구인을 방문해 인사불만에 대한 진술을 유도해 이를 녹취한 반면,

금품수수, 향응수수와 관련된 당사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는 요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2012년 11월7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자체조사 목적이 신고내용의 진위확인 보다는 신고자 특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소방방재청의 조사담당자가 2012년 10월4일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해 000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자백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불응하자 이메일로 발송자가 000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발신인의 IP, 발신자 인적사항, 이메일 발송내역, 발송장소 등)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던 바,

당시 소방방재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제보 건이 국회의원실 등으로 접수돼 감사원 특별감사, 자체조사 실시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감찰조사를 받은 당사자들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청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하루 속히 발본해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술돼 있어, 자체조사의 목적이 신고자 및 신고에 조력한 자의 특정, 처벌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국회 등에 유포
요구인이 국회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방방재청의 주장과 관련해 ➀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신고내용 중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교류, 전보인사 부당지시, 특별승진 부당지시 등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➁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일부 신고내용의 경우에도 요구인이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동정을 잘 알고 있던 소방방재청 고위공직자 등과 대화 중 알게 된 내용을 감사원에 신고한 것이고

➂요구인이 000국회의원 안전특보 ooo에게 신고서를 보낸 계기는 먼저 ooo의 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것이었으며

➃요구인의 신고행위는 특정인을 형사(징계)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 행위신고 의무)의 의무에 충실한 행위였으며

➄가사, 감사원의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여도 요구인은 동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의 당시 동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자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진실임을 의심치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 전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신고행위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요구인이 소방본부장 회의에 사전보고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불참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소방방재청의 주장과 관련해

요구인은 2012년 6월25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회의 불참사유에 대해 당일 ➀전북 소방안전본부는 재난대응 주무부서로 ‘가뭄관련 (전라북도)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참석 ➁‘정읍소방서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도의원 간담회 ➂‘건축정책위원회 심의(요구인은 당연직 위원)’가 예정돼 있었는데 대학교 하계 방학에 따른 대학교수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 방지를 위해 위원회 참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30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본부장회의’ 불참사유로 ➀2012년 10월31일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참여 하에 개최 예정인 호남권역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담당과장이 장기 병가 중인 상황에서 요구인이 최종 점검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➁그 불참사유를 사전(2012녀 10월29일)에 부하 직원을 통해 소방방재청에 유선통보했고 소속 과장을 회의에 대리참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 회의의 참석요청 공문에 적시된 기간 내 불참사유를 명확히 소명해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사전보고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요구인의 소명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회의불참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회의불참을 징계의결사유로 적시한 것은 요구인의 신고와 무관하게 동 행위만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요구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요구인이 전 소방발정협의회 의장과 통화하면서 승진ㅇ서 탈락한 것이 지역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방방재청장을 ‘미0놈’이라 하고 000을 ‘기안도 못해 개 그런 놈들이야’라고 폄하하고 소방방재청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의결 요구사유와 관련해

요구인의 일부 표현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직장예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될 수 있으나

➀당시 통화의 주된 내용이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 및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인의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➁통화 중 언급된 상강부분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고

➂징계의결 요구사유로 적시된 표현은 전체 통화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동 표현의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의 원칙 없는 전입, 승진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것이고

➃요구인과 통화한 자는 전 소방발전협의회 의장으로 소방발전협의회가 2012년 10월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소방방재청장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 및 원칙 없는 인사를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재 및 감사결과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소방방재청의 인사정책을 비판한 것은 징계의결 요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요구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인간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 의결요구 사유로 한 것은 요구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허위사실 제보는 사실이 아니며, 회의 불참, 품위손상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요구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으로서 징계사유로 적시된 것이므로 요구인에 대한 징계가 부패신고와 무관하다고는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징계의결요구 절차 및 징계 필요성
요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절차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구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➀소방방재청의 요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2012년 11월7일) 및 직위해제 처분(2012년 11월9일) 당시 요구인의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2012년 12월31일)이 불과 50여일 남은 시점이고 요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일(2012년 12월27일)도 퇴직을 불과 4일 남겨둔 시점이었으므로, 유사사레 방지 또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목적보다는 요구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➁더구나 소방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요구인의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 전에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했다.

■ 종합의견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인지의 여부
요구인의 신고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의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2항 및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감사원 등에 신고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진, 정보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이 확인돼 감사원에서 동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으며

2012년 2월 소방감으로 승진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소방방재청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한 사살이 있다.

한편,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방방재청장의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사항은 요구인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의 근거가 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결과 요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요구인이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처분인지 여부
요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 소방방재청의 답변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방재청은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요구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방방재청은 자체조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진위확인 전에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고 경찰에 이메일 발송자 확인을 수사의뢰ㅘ는 등 신고자 특정에 주력한 것은 요구인에 대한 신분상불이익 처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감사원 감사결과 요구인의 신고내용 중 주요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 통보가 있었고, 2012년 2월 소방감으로의 승진심사 시 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정한 승진심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점, 

요구인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가뭄대책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소방본부장 회의 불참했고 사전에 불참사실을 유선으로 알린바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회의 불참이 신고와 무관한 독자적이 중징계 의결 요구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요구인의 타인을 폄하한 일부 표현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여도, 전반적인 통화내역이 소방방재청의 부당한 승진, 전입 인사에 대한 토로였으며 지속적인 승진누락에 따른 요구인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면 사인간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일부표현을 문제 삼아 중징계 의결요구사유로 한 것은 요구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요구인의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2012년 12월31일)이 불과 50여일 남은 시점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중징계 의결 요구 전에 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방재청의 요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고보장조치 및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요구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소방방재청장(이기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