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31개 시․군 관련부서 및 관리주체 등에 배포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이번 매뉴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3월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소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운영방안,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자료 등 관리주체 및 담당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양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제도가 조기 정착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은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안전문화운동(http://fire.gyeonggi.kr) 란의 어린이놀이시설 자료실에 게시됐으며 앞으로 법령지침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될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관리주체에게 부과된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안전교육(설치 후 6개월 내), 보험가입(설치 후 30일 내)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실태 및 취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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