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진 발생 시 건물에 나타나는 지진가속도를 모니터링해 건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월19일 밝혔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안은 3월18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행정 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물품관리법’ 상의 유사품목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그 설치대상에 정부행정기관의 단독청사, 내진1등급 저수지 등도 포함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정보의 품질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해 지진위험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관리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