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유정복)는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월19일 밝혔다.

지난 3월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지신탁을 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이내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로는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발전과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예: 이사회 참석 불가, 회사경영 관여 금지 등)하되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탁기관의 지배하에 두는 등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사회적 환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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