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이 지역의 우범화 및 화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뉴타운사업 등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구역이 총 88개 구역으로 구시가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정비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될 경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다수의 빈집이 발생할 것을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4월1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안전관리대책으로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구역의 철거현황 보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내용에는 폐쇄회로 TV(CCTV), 방범조명, 안전철망 등의 안전장비 설치계획과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자체 순찰 방안, 비상연락망 등의 현장관리 계획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또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의 이주 완료 후 빈집을 즉시 철거토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및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가 밀집 지역의 방범 및 안전관리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천시 뉴타운개발단 김홍배 단장은 “빈집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빈집 안전관리대책은 4월 중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 등을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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