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4월12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장의 흙깍기 공사와 터널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 폐사·도태(9두), 임신소 유·사산(3두), 산유량 감소(2,189ℓ)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터널발파 공사장에 대해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했고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젖소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했다.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젖소농장 주변에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소음발생원과 150m 이상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젖소는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유산, 사산 등의 번식장애와 도태, 산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됐을 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불도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흙깍기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8~65dB(A), 최고소음도가 70~78dB(A)로 평가됐다.

또 굴삭기, 크로라드릴, 발전기 등을 사용한 천공 및 사면보호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6~61dB(A), 최고소음도가 66~ 74dB(A)로 각각 평가됐으며 지발당 장약량 3~16.2kg의 화약을 사용한 터널발파시의 진동속도는 0.13cm/sec 로 평가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유량감소 15%, 번식효율저하 7.5%, 성장지연 7.5%, 유·사산 10%, 도태 및 폐사 10%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5인이 참석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젖소 유·사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을 고려했고 유량감소 피해액은 피해기간 전후의 월평균 납유실적, 두당 유량감소율, 착유두수를 고려했으며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젖떼기 송아지 가격, 가임성우 두수,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했고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가격(암송아지 가격과 초임우 가격의 평균), 성장지연율을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배상토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젖소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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