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소화기 충약, 충전, 수거 및 폐기 등의 관리체계를 ‘소화기는 1회 사용 원칙 - 정비는 선택’이란 취지로 자원 순환형 정비관리체계를 새로이 정립해 시행하게 됐다고 4월8일 밝혔다.

소화기는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사용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소화기에 소화약제를 충약하거나 가스를 충전해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소화기 제조업체 또는 소방공사업체에 정비를 요청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약한 소화기는 정비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요청해 발급받은 정비번호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정비한 소화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달라지는 정비(충약․충전)관리체계에 따르면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소화기 충약(소화약제보충) 및 충전(가스보충 등) 강요와 부적절한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정비검사 방법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판매업체 등에 정비 의뢰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개념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법령에 제시된 정비업체에서 정비해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소화기를 충전 및 충약할 경우 소방공사업체 및 소화기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정비가 가능하다.

소화기 충약의 정비내용은 정비검사표에 기재된 정비번호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충전의 경우에는 정비검사표에 정비내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므로 임의로 충약하고 충전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투명한 정비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충약시 제조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소화약제를 구입해 정비검사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비번호를 발급받아 정비검사표에 기재해 부착하고 자체시험성적서는 보관한 후 유통해야 한다.

또 충전의 경우에는 자체정비 후 정비검사표에 자체정비번호와 정비내용을 기재해 부착하고 유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비업체는 정비검사 장비(내압․기밀시험기), 정비관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정비사항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세부적 정비검사 및 정비방법을 정하는 고시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화기 자율안전 정비체계를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사기성 정비업체의 횡포를 해소하는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소화기 정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체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이갑규 과장은 “소화기 재사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소화기 정비관리체계 운영은 지난 4월5일부터 시행됐고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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