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대가 위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의 1분1초는 한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경남도 소방본부는 효율적인 119 신고요령을 4월8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119 신고는 휴대전화 보다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유선전화는 주소가 등록돼 있어 휴대전화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만일 낯선 거리라면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주소명인 ‘000길’이라는 도로명 표지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봇대가 있는 곳일 경우 ‘위험’이라는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 및 영어 8자리를 119에 알려주면 되며 등산을 하다 길을 잃었을 때는 등산로 119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점표지판이 갓길 200m마다 표시돼 있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강기 비상벨 근처 승강기 번호판에 있는 고유번호 0000-000 7개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한편 이동전화(휴대폰) 위치추적 대상은 ▲각종사고,자살기도 등 긴급구조에 해당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배우자 등 직계 존ㆍ비속(부모, 자식 등)이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였을 경우 ▲소방방재청에 이동전화의 위치를 요청하여 이동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119구조구급대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이동전화(휴대폰) 위치추적은 이동전화 기지국까지만 추적되고 있음에 따라 이동전화의 추적범위가 넓어(기지국에서 반경 500m ~ 5km) 구조대 및 구급대등 소방력을 출동시켜 요구조자의 위치를 수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특히 시내 등 시가지 내의 위치추적은 건물 등 가택 수색 시 경찰의 협조 하에 이뤄지므로 요구자의 위치추적에 애로가 많다.

경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상황팀 정기찬 소방위는 “이동전화 위치추적에 관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긴급구조사항이외의 단순 가출, 사람 찾기 및 허위신고 등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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