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769개소의 대형 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94.8%인 729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4월12일 발표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는 형사입건했고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한편 총 2560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현장 중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0.6건(14.6%)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해빙기 점검전 대형 굴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892명 참석)를 개최하고 전 건설업체에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 사전 교육 및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고광훈 사무관은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 특히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정례화’, ‘안전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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