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특정관리대상시설 5344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오는 4월22일부터 6월22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4월19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년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과 건축물로, 올해 상반기 점검 대상은 5344개소며 중점관리대상시설 5203개소, 재난위험시설 14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상태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상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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