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4월19일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시행해 온 기술성숙도평가(이하 TRA, Technology Readiness Analysis) 및 제조성숙도평가(이하 MRA, Manufacture Readiness Analysis)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4월22일 밝혔다.

TRA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돼 있는지를 계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이다. 

MRA는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획득단계 전환 시 제조성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TRA와 MRA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기술과 제조성숙도를 개발단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탐색개발에서 체계개발 단계 전환, 또는 체계개발에서 양산으로의 단계 전환 시 미성숙된 기술 및 제조능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 4월에 세부 업무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관련지침이 제정된 이후 작년 12월까지 능동RF기만기, 전자식시한신관 등 5개 사업에 대해 TRA와 MRA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평가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TRA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TRA 평가 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비용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한 기존 지침을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평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평가의 내실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높였다.

또 활용도가 낮았던 체계개발 종료시점에서의 TRA 평가를 생략하고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해 수행하는 사업만 체계개발단계에서 TRA를 수행토록 했다.

MRA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탐색개발단계에서는 제조현장의 제조능력 확인절차의 한계를 감안해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MRA는 제외하되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해 제조성숙도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TRA 대상과 동일하게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한하여 평가토록 했다.

또 체계개발 종료 이전에 수행하도록 한 MRA 평가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양산계획(안) 수립 전 까지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개발기관(업체)에게 평가에 대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제조성숙도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획득환경에 부합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2013년부터 평가에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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