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포함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에 위탁된다. 또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설계ㆍ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도급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4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던 현장방염물품 관련 법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방염성능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등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했다.

특히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신설해 명시했으며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키도 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관할 소방서에서 추진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협회로 위탁토록 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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